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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품목 |
의지·보조기, 휠체어, 스쿠터, 보청기 등 21종 78개 품목 |
횟수 |
동일 보장구는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원칙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일반대상자 |
경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20% |
15% |
본인부담금 없음 |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 |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
15% |
15% |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처방 대상자
필요검사 |
지체 장애 |
상지근력검사 |
뇌병변 장애 |
상지근력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생생활동작검사 |
심장장애 |
운동부하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 상지근력검사(상지 복장애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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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BODE Index, 간이정신진단검사, 상생활동작검사, 근력검사(상지지체중복장애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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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및 호흡기 장애자의 경우, 2010년 12월 15일 이후 보장구유형별 처방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부터 보장구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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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기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제품에 한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품목은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함.
품목별 기준액 및 내구연한표 확인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용 소모품(전지)에 대한 급여는 보장구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부터 지급
※ 기준액 160,000원, 내구연한 1 .5년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 대해서도 보험급여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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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
급여대상 78개 품목 중 의지·보조기 등 75개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
적용 기준 |
2010년 7월 1일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 |
청구 방법 |
반드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청구 가능 (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 장애인 등록 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 공단부담금 지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
※ 업소 및 품목은 건강보험공단 건강인 홈페이지(hi.nhic.or.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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