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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품목 의지·보조기, 휠체어, 스쿠터, 보청기 등 21종 78개 품목
횟수 동일 보장구는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원칙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20% 15% 본인부담금 없음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15% 15%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처방 대상자
필요검사
지체 장애 상지근력검사
뇌병변 장애 상지근력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생생활동작검사
심장장애 운동부하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 상지근력검사(상지 복장애자에 한함)
호흡기장애 BODE Index, 간이정신진단검사, 상생활동작검사, 근력검사(상지지체중복장애자에 한함)
※ 심장 및 호흡기 장애자의 경우, 2010년 12월 15일 이후 보장구유형별 처방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부터 보장구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품목 기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제품에 한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품목은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함.
품목별 기준액 및 내구연한표 확인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용 소모품(전지)에 대한 급여는 보장구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부터 지급
※ 기준액 160,000원, 내구연한 1 .5년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 대해서도 보험급여 적용 가능
 
대상 품목 급여대상 78개 품목 중 의지·보조기 등 75개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적용 기준 2010년 7월 1일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
청구 방법 반드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청구 가능 (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 장애인 등록 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 공단부담금 지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 업소 및 품목은 건강보험공단 건강인 홈페이지(hi.nhic.or.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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