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보장구 유형별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전문과가 다르니 페이지 하단 참조 바람) 보장구 구입 전에 보장구급여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급여 승인 결정을 통보 받아야합니다.
※ 지팡이, 목발과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완제품으로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가 필요 없으며, 휠체어도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 후 2회 이상 청구 시부터는 생략
|
건강보험대상 |
의료급여 |
|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에 한함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
신청 |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
시·군·구에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제출 |
|
|
공단
급여결정 통보 |
보장기관
수급자격 여부판단 |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 여부 결정·통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
|
보장구 검수확인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보장구검수확인서 발급 |
|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 청구 |
|
|
구입비용 지급 |
공단에서 지급 |
시·군·구에서 지급
단,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
|
사후 점검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급여지급 후 1월 이내 |
① 병원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② 병원에서 발급된 보장구 처방전과 보장구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1~2주 후 공단에서 보장구 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 우편내지 유선연락이 옵니다.
③ 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처방전에 발급된 전동보장구를 구입하고 구매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④ 병원에서 수급권자가 보장구를 가지고 가서 처방전을 발급해 주신 의사에게 세금계산서 및 보장구를 보여드리고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 검수확인서에 전문의 도장과 병원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⑤ 전동보장구 구입 후 해당지역의 공단에 각종구비서류와 같이 보장구 급여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⑥ 해당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 받습니다.
보장구 급여비 청구서, 담당의사의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세금계산서
구매처의 사업자 등록증 및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는 제외)
※ 기초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 대신 시·군·구에 신청하고 구입 비용을 받습니다.
|
제2조 제1항 관련 |
|
보장구 유형 |
전문과목 |
의지·보조기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기타 보장구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뇌병변 |
|
심장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은 제외합니다.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보장구 유형별 처방전 발급시에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