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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보장구 유형별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전문과가 다르니 페이지 하단 참조 바람) 보장구 구입 전에 보장구급여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급여 승인 결정을 통보 받아야합니다.
※ 지팡이, 목발과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완제품으로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가 필요 없으며, 휠체어도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 후 2회 이상 청구 시부터는 생략


  건강보험대상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처방 보장구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에 한함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신청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시·군·구에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제출

공단
급여결정 통보
보장기관
수급자격 여부판단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 여부 결정·통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보장구 구입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보장구 검수확인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보장구검수확인서 발급
구입비용 지급청구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 청구
구입비용 지급 공단에서 지급 시·군·구에서 지급
단,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사후 점검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급여지급 후 1월 이내
① 병원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② 병원에서 발급된 보장구 처방전과 보장구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1~2주 후 공단에서 보장구 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 우편내지 유선연락이 옵니다.
③ 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처방전에 발급된 전동보장구를 구입하고 구매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④ 병원에서 수급권자가 보장구를 가지고 가서 처방전을 발급해 주신 의사에게 세금계산서 및 보장구를 보여드리고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 검수확인서에 전문의 도장과 병원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⑤ 전동보장구 구입 후 해당지역의 공단에 각종구비서류와 같이 보장구 급여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⑥ 해당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 받습니다.



보장구 급여비 청구서, 담당의사의 보장구 처방전보장구 검수확인서,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세금계산서
구매처의 사업자 등록증 및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는 제외)
※ 기초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 대신 시·군·구에 신청하고 구입 비용을 받습니다.

제2조 제1항 관련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
심장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은 제외합니다.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보장구 유형별 처방전 발급시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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