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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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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 제한 대상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는 교부 가능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타 교부사업 :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 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등 동일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 품목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내구연한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1~2급) |
350,000 |
2년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1~2급) |
350,000 |
2년 |
음성유도 장치 |
시각장애 |
20,000 |
2년 |
음성시계 |
시각장애 |
20,000 |
2년 |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 |
150,000 |
2년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 지체장애 (1~2급) |
1,200,000 |
3년 |
진동시계 |
청각장애 |
30,000 |
2년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뇌병변, 지체장애 (1~2급) |
200,000 |
5년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뇌병변, 지체장애 (1~2급) |
50,000 |
1년 |
식사도구(칼, 포크), 젓가락 · 빨대 |
뇌병변, 지체장애 (1~2급) |
50,000 |
1년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뇌병변, 지체장애 (1~2급) |
50,000 |
1년 |
접시 및 그릇 |
뇌병변, 지체장애 (1~2급) |
50,000 |
1년 |
음식 보호대 |
뇌병변, 지체장애 (1~2급) |
50,000 |
1년 |
기립 훈련기 |
뇌병변, 지체장애 (1~2급) |
1,500,000 |
3년 |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 |
120,000 |
2년 |
영상확대 비디오(독서 확대기) |
시각장애 |
800,000 |
2년 |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 |
800,000 |
2년 |
지역에 따라 다르나 통상 일년에 1·2회 신청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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