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개 제품 안내 정부보조 지원사업 편의시설
HOME 고객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장애인보조기구사업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탓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재가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이동변기, 간이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욕창방지방석·매트리스, 자세변환용구,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15% 7.5% 본인부담금 없음
※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기초생활 대상자나 경감대상자는 급여 이용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장기요양 인정서를 지참하여 해당기관 방문 신청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가정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 지급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

뒤로위로
제휴 문의개인정보 처리방침이용 약관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사이트맵
대표이사 : 김용철  사업자등록번호 : 113-81-31962  본사 소재지 : 445-861, 경기도 화성시 마도로 384-10
대표전화 : 031-312-3791  팩스 : 031-312-3287E-Mail 문의
Copyright ⓒ 2013 Clearview Healthcare Co., Ltd. All rights reserved.
Facebook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