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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탓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이동변기, 간이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욕창방지방석·매트리스, 자세변환용구,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경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15% |
7.5% |
본인부담금 없음 |
※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기초생활 대상자나 경감대상자는 급여 이용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장기요양 인정서를 지참하여 해당기관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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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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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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