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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
신청 기관 |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 방법 |
팩스, 공단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필요서류 제출
※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려면 신청인(어르신) 또는 보호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 혈족,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만이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 의사소견서는 65세 미만인 경우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65세 이상은 공단에서 따로 요구한 경우에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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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최초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갱신 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30일 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이의 제기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 |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
일반 신청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법에서 정한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신청자 |
20% |
10% |
10% |
면제 |
공단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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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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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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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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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위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 또는 시 · 군 · 구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 조사표의 내용을 기준으로 조사 실시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 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 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참조 |
판정 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 구간별 요양인정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53점 미만은 제외됩니다. |
53~75점 미만 |
75점~95점 미만 |
9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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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일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됩니다. |
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 1~3이 인정된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발급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직접 전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 기간 |
최소 1년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까지 갱신 신청
유효기간 경과 매년 연속하여 2회이상 1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2회부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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