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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 기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 방법 팩스, 공단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필요서류 제출
※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려면 신청인(어르신) 또는 보호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 혈족,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만이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의사소견서는 65세 미만인 경우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65세 이상은 공단에서 따로 요구한 경우에만 제출함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최초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 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30일 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이의 제기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일반 신청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법에서 정한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자 20% 10% 10% 면제
공단 80%   90%
국가·지자체 90% 100%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위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 또는 시 · 군 · 구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 조사표의 내용을 기준으로 조사 실시
조사자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 방법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 내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참조



판정 과정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 구간별 요양인정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53점 미만은 제외됩니다. 53~75점 미만 75점~95점 미만 95점 이상
등급 판정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됩니다.
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 1~3이 인정된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발급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직접 전달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 기간
최소 1년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까지 갱신 신청
유효기간 경과 매년 연속하여 2회이상 1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2회부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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