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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단 : 진단이 필요한 경우(자세변환용구)에 의료기관에서 진단의뢰서를 발급 ③ 상담 및 평가 : 해당기관이 있는 경우(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보조공학관련기관) 기관 담당자가 방문해 상담 및 대상자를 평가합니다.
해당기관이 없는 경우엔 시·군·구청에서 지정업체에 평가를 의뢰합니다. ④ 교부 결정 : 시·군·구청에선 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교부사업 평가지를 참조하여 교부여 부를 결정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심사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⑤ 교부·접수 : 시·군·구청에선 교부가 결정이 되면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검수를 하지 않으나 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검수가 가능한 의뢰기관에 검수를 의뢰 후 교부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대상자에게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⑥ 사후 관리 : 보조기구가 교부가 되면 시·군·구청 및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에서 장애인 보조기구 사후관리 계획서에 따라 관리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