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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서 발급하는 후유증상 진료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 발급
② 발급받은 카드를 소지하시고 지정의료기관에 가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의사의 처방받음
③ 처방전을 가지고 재활공학연구소로 연락을 주신 후 직접 연구소 또는 권역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연구소에서 직접 방문
④ 제작 및 보급




① 산재지정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습니다.
※ 산재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도수근력검사(MMT),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포함
② 소견서 처방에 맞게 재활보조기를 구입하고 구매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③ 해당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④ 급여대상자격 심사 후 적격여부를 통보 받습니다.
⑤ 구입비용(요양급여)을 지급 받습니다.
※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한국산재의료원) 및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서 추가 지급합니다.
다만, 거리·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산재의료원),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거리, 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재활보조기구를 일반 의료기관에서 지급을 받거나 외부업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양비 청구서
의사 소견서
※ 도수근력검사(MMT),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결과지 첨부
세금계산서(구입영수증)
통장 사본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능대학길 4 (구산동 47-3) 032-5000-476, 780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대로 483 (중앙동 104-1) 055-280-7666
대전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544 042-670-5480
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544 061-720-7300
동해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190 033-53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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