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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서 발급하는 후유증상 진료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 발급 ② 발급받은 카드를 소지하시고 지정의료기관에 가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의사의 처방받음
③ 처방전을 가지고 재활공학연구소로 연락을 주신 후 직접 연구소 또는 권역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연구소에서 직접 방문
④ 제작 및 보급① 산재지정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습니다. ※ 산재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도수근력검사(MMT),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포함 ② 소견서 처방에 맞게 재활보조기를 구입하고 구매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③ 해당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④ 급여대상자격 심사 후 적격여부를 통보 받습니다. ⑤ 구입비용(요양급여)을 지급 받습니다. ※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한국산재의료원) 및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서 추가 지급합니다.
다만, 거리·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산재의료원),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거리, 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재활보조기구를 일반 의료기관에서 지급을 받거나 외부업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양비 청구서 의사 소견서 ※ 도수근력검사(MMT),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결과지 첨부 세금계산서(구입영수증)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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